[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서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흥주점에서 업주를 성폭행하고 숨지기 전까지 같이 있었던 30대 중국인 남성을 체포, 살인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중국인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11시께 유흥업소를 찾아 B씨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잠들어 있는 B씨를 성폭행하고 오전 9시40분께 업소를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B씨는 이틀 뒤인 9일 오후 10시 30분께 업소 안에서 숨진 채 손님에 의해 발견됐다.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상의와 속옷만 입은 채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가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흥주점을 드나든 손님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B씨가 생존 당시 마지막으로 만났던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살인 혐의를 추궁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성폭행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B씨의 움직이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을 제시하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으며 이후 그가 바닥을 기어가는 등 주정을 해 나중에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사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출혈이라고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약물에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체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살해 가능성은 작지만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최종 부검 결과에서 약물 반응 등이 나오면 살인죄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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