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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신기록' 사전투표율에 여야 모두 자신감...4·7 선거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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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고소·고발 난무...'네거티브 공방' 투표 당일까지 이어질 전망
승패 분수령 '투표율'...종전보다 높을 거라는 예측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재보궐선거 본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 폭로와 비방으로 점철된 네거티브 선거전은 오는 7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밀리며 격차가 벌어진 여당은 강성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네거티브 전략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네거티브 공방은 정책 선거를 지우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킨다는 비판을 받지만 지지자 결집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공방은 사전투표가 종료된 지난 4일까지도 계속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공격하면 오 후보 측이 반박하는 구도는 투표 당일인 오는 7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와 고발을 난무하고 있는 부산시장 선거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간 진흙탕 싸움이 본투표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1.04.03 mironj19@newspim.com

◆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여야 모두 자신감

여야는 지난 3일 종료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기록 최고치인 20.54%(서울 21.95%·부산 18.65%)를 기록하자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심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기존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10·29 재보선 사전투표보다 1.14%p 높게 나왔다. 지난 10·29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19.40%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이 21.95%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데 대해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온갖 궤변과 거짓말을 심판하고자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며 '야당 후보자 심판론'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두고 "엄중한 민심을 보여줬다"며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엄지 도장 논란'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찍었다는 '투표용지 인증샷' 논란 등 사전투표 기간 동안 벌어진 각종 논란이 본투표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고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인증을 목적으로 '엄지 손가락 인증샷'을 올렸다가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항의글이 쇄도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다음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질병관리청은 '사전에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주의를 준 바 있다.

지난 3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는 투표용지 인증샷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 승패 분수령...투표율, 높을수록 야당에 유리할까

어느 선거에서나 승패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투표율은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상 투표율이 낮을수록 열혈 지지층이 많은 정당이 우세하다는 분석에 비춰보면 낮은 투표율은 여권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총선거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닌 보궐선거는 평균 30%대인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이틀 동안 이뤄진 이번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최종 투표율 또한 종전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0.54%로, 총 1216만1624명 유권자 중 249만7959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184만9324명이, 부산시장 선거는 54만7499명이 투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본투표율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보선 투표율이 53~5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투표율이 높으면 분노 투표일 경우가 많다"며 "일단 50~55%대로 투표율이 나오면 여론조사 추이대로 (결과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투표 당일이 평일인 점 등을 고려해서 분산 투표가 이뤄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투표 당일이 아닌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본투표율도 높아질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평론가는 그러면서 "본투표 때 투표할 사람들이 사전투표 때 미리 했다고 하면 본투표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재보선 때보다 비슷하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고는 있는 것 같다. 사전 투표의 목적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남은 선거 기간 변수에 대해선 "말실수라든가 돌발 악재가 아니고서는 없다"며 "네거티브전에서 갑자기 스모킹건이 나오면 변수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단언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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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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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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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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