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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수사기관 이첩 사건 '자동 송치' 규칙안 제정중"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9:36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9:36

공소권 관할 논란…검·경 반발 우려에 "검토해봐야"
공수처 구성 막바지…4월 중 '1호 사건' 윤곽 나올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경찰에 사건 이첩 후 다시 공수처로 자동 송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안 마련과 관련해 "제정 중에 있다"고 확인했다.

김 처장은 31일 오전 8시13분 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린 제1차 인사위원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2 dlsgur9757@newspim.com

김 처장은 '공수처가 공소권을 가져가는 방식의 규칙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도가 사실인가'란 취지의 질문에 "제정 중에 있다"며 "저희가 (다른 수사기관들에) 의견을 물었다"고 말했다.

검·경이 반발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 구성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사건·사무 규칙 마련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수처가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 사건을 경찰에 이첩할 경우 수사 후 다시 공수처에 송치하도록 하는 규칙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간 논란이 됐던 공소권 관할을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갖겠다는 취지다.

또 공수처는 경찰이 판·검사를 수사할 시 영장을 신청할 때도 공수처 검사를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소·고발 시점을 범죄인지 단계로 보고 고소·고발장을 즉시 공수처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부장검사 4명을 선발하기 위한 면접 전형을 마무리한다. 공수처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서류 전형 합격자 3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 중이다.

4월 2일에는 3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군을 선정한다. 후보 추천은 공수처법에 따라 2배수 이내로 이뤄진다. 신임 검사들이 확정되면 법무연수원 교육을 진행한다. 4월 5일부터 13일에는 수사관 면접 등이 예정됐다.

공수처 구성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월 중 시작될 '공수처 1호 사건'에 관심이 모인다. 김 처장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의 직접 수사 여부를 부장검사 면접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또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관련 2건의 공익신고도 검토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공소권을 행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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