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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장항제련소-김포 거물대리 주민 136명 환경오염피해자 인정...의료비 지급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8:20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8:2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충남 서천 장항제련소와 경기 김포 거물대리 주변 주민 가운데 환경오염 피해를 호소한 136명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이들은 심의를 거쳐 의료비를 받게 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는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94명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지역의 42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서천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대구 안심연료단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3개 지역에 대해선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구제급여 지급 1차 사업을 진행해 신청자 228명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이어 지난 2020년부터 구제급여 지급 2차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김포 거물대리 인근 182명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45명 총 227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지역은 2차 신청자가 없었다.

심의 결과 김포 거물대리 신청자 182명 가운데는 94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신규 인정됐다. 이로써 거물대리 인근지역 주민은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에 더해 총 170명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받게 됐다.

이번 심의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94명은 1차 사업에서 인정된 53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향후 지급심의를 통해 받게 된다. 인정 질환은 호흡기 33종(천식, 폐렴 등), 심·뇌혈관 9종(고혈압, 협심증 등) 내분비 대사 4종(당뇨병, 골다공증 등), 피부계 3종(아토피 등), 눈·귀 4종(결막염 등)이다.

45명이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주민 가운데는 42명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에서 42명의 의료급여내역을 검토해 카드뮴, 구리, 비소 등의 중금속 관련 질환으로 인정되는 51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총 5254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김포 거물대리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중금속에 의한 오염으로 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곳은 주거 및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혼재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구)장항제련소 관련 주요 사건 이력(1936년∼2020년) [자료=환경부] 2021.03.29 donglee@newspim.com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구리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돼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됐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거물대리 및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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