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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테마분석] 팬데믹 딛고 일어난 디지털 헬스케어...각광받는 국내 종목은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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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데이터 전산화 활성화, 비트컴퓨터·유비케어 등 수혜주
이오플로우·뷰노·라이프시맨틱스 등 관련종목 잇따라 상장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9일 오후 5시17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적 확산)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했다. 환자 수는 늘어나는 한편, 의료기관 방문이 제한되면서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원격의료 사업 진출을 선포하며 시장 성장에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증권가에선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 의료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비롯해 뷰노, 라이프시맨틱스, 이오플로우 등 관련 종목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2021.03.29 lovus23@newspim.com

◆성장 발판이 된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 헬스케어란, 기존 헬스케어 산업에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접합된 산업을 가리킨다. 그간 해당 산업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더딘 성장속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기점으로 상황은 반전됐다. 2020년은 디지털헬스케어의 성장 원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벤처투자 규모는 2019년 183억달러에서 2020년 265억달러로 44.7% 성장했다.

가장 주목할 딜은 미국 원격의료 시장 1위 텔라닥과 만성질환자 모니터링 기업 리봉고헬스의 인수합병 건이다. 송용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텔라닥이 리봉고를 인수한 180억달러는 2011년 이후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투자 금액 총 450억 달러의 41%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평균 인수 가격이 3억7000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초대형 딜"이라고 평가했다.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은 원격진료 사업 개시를 선언했다. CNBC에 따르면 아마존케어는 올 여름부터 자사 원격진료 서비스인 '아마존케어'를 미국 내 전 직원에게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원래는 워싱턴주 직원에 한해 파일럿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송 연구원은 "빅테크, 빅리테일 기업이 헬스케어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테스트하는 시기라 아직 유의미한 매출은 없다. 그러나 아마존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입에 야욕을 가장 드러내고 있고 아마존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기존 선도 원격의료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3법 통과...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 주목

한국에선 정부는 작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통과 시키며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내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기대감 속 의료데이터를 다루는 종목들이 수혜주로 꼽힌다. 비트컴퓨터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의료 데이터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다.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클레머'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별도 서버 없이 웹에 접속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각종 웨어러블 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병원에서 관리하려면 크기나 보안 등의 어려움이 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며 "이런 측면들로 인해 향후 의료용 데이터의 헬스케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기준 비트컴퓨터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0.25% 감소한 372억8254만원, 영업이익은 10.11% 줄어든 54억5806만원을 기록했다. 문경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회성으로 발생된 충당금 및 코로나19 변수를 제거한 실적추이는 예년 성장 추이를 유지하며 우상향하고 있다. 향후 국내 원격의료 시장의 개화 시점에 계단식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유비케어 역시 의료데이터 전산화 기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녹십자 헬스케어가 지분 54.16%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다. 유비케어는 병원과 약국에 EMR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며, EMR은 환자 접수 및 상담내용, 검사, 수술 기록 등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자회사 비브로스를 통해 간편 예약접수 서비스인 '똑닥'을 운영하고 있다.

손세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비케어의 EMR은 의원, 약국으로부터 월정액 형태로 사용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매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발생한다"며 "EMR과 연동된 부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며 ASP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비케어의 작년 매출액은 2.42% 감소한 1002억1240만원, 영업이익은 7.9% 증가한 107억6258만원을 기록했다.

케어랩스는 100% 자회사 굿닥을 통해 위치기반 병원 검색 플랫폼을 제공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및 실시간 마스크 재고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 수가 작년 3월에만 130% 증가했다.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여권 서비스 '굿닥패스'를 개시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접종정보 데이터를 QR코드로 암호화해 증명하는 모바일 백신여권 서비스다.

나민식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번 모바일 백신여권 서비스는 데이터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현재는 O2O 사업이 케어랩스의 주요 비즈니스이지만 헬스케어 데이터기업으로 진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온라인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잇따라 상장

시장 개화 분위기 속 기대주로 평가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기업공개(IPO)에 나서고 있다. 이오플로우는 글로벌 바이오텍 인슐렛에 이어 웨어러블 인슐린펌프 상용화에 두 번째로 성공한 기업으로 지난해 9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첫날 종가는 2만원을 기록했으며 한달만에 주가는 4만대로 뛰었다.

이오플로우는 작년 6월 웨어러블 인슐린펌프인 이오패치 출시에 이어 올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후속 작으로는 자동혈당조절 기능이 추가된 인공췌장을 개발중이다. 정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후속 제품인 인공췌장 부문은 식약처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는게 관건이다. 우선 웨어러블 펌프가 의료비 감소, 편익확보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어 수가화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상장한 뷰노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의료인공지능 기업으로,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비롯한 8가지의 솔루션 상용화에 성공했다.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56.6% 높은 3만2900원에 형성됐다. 당일 3만21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상장 첫날인 3월 29일 공모가의 2배인 2만5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다. 그러나 당일 1만7500원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다. 디지털 치료제 레드필숨튼(호흡기 환자 재활프로그램), 레드필케어(암환자 예후관리 프로그램)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정부의 한시적 원격진료 허용을 통해 재외국민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인 '닥터콜'를 제공하고 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사업뿐만 아니라 디지털헬스 솔루션 사업과 디지털 치료제 사업의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치료제의 건강 보험 수가화가 진행되고 인허가가 이루어진다면 가파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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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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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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