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미래산업 테마분석] 팬데믹 딛고 일어난 디지털 헬스케어...각광받는 국내 종목은④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료데이터 전산화 활성화, 비트컴퓨터·유비케어 등 수혜주
이오플로우·뷰노·라이프시맨틱스 등 관련종목 잇따라 상장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29일 오후 5시17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적 확산)을 통해 전환점을 맞이했다. 환자 수는 늘어나는 한편, 의료기관 방문이 제한되면서 원격진료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아마존,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원격의료 사업 진출을 선포하며 시장 성장에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증권가에선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 의료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을 비롯해 뷰노, 라이프시맨틱스, 이오플로우 등 관련 종목에 주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2021.03.29 lovus23@newspim.com

◆성장 발판이 된 코로나 팬데믹

디지털 헬스케어란, 기존 헬스케어 산업에 AI, 빅데이터, IoT,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접합된 산업을 가리킨다. 그간 해당 산업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더딘 성장속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기점으로 상황은 반전됐다. 2020년은 디지털헬스케어의 성장 원년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벤처투자 규모는 2019년 183억달러에서 2020년 265억달러로 44.7% 성장했다.

가장 주목할 딜은 미국 원격의료 시장 1위 텔라닥과 만성질환자 모니터링 기업 리봉고헬스의 인수합병 건이다. 송용주 대신증권 연구원은 "텔라닥이 리봉고를 인수한 180억달러는 2011년 이후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벤처 투자 금액 총 450억 달러의 41%에 해당한다"며 "지금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평균 인수 가격이 3억7000만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초대형 딜"이라고 평가했다.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은 원격진료 사업 개시를 선언했다. CNBC에 따르면 아마존케어는 올 여름부터 자사 원격진료 서비스인 '아마존케어'를 미국 내 전 직원에게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원래는 워싱턴주 직원에 한해 파일럿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송 연구원은 "빅테크, 빅리테일 기업이 헬스케어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회사를 통해 테스트하는 시기라 아직 유의미한 매출은 없다. 그러나 아마존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입에 야욕을 가장 드러내고 있고 아마존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기존 선도 원격의료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터 3법 통과...비트컴퓨터, 유비케어 등 주목

한국에선 정부는 작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통과 시키며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국내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기대감 속 의료데이터를 다루는 종목들이 수혜주로 꼽힌다. 비트컴퓨터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 의료 데이터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다.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클레머'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형태로 별도 서버 없이 웹에 접속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각종 웨어러블 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병원에서 관리하려면 크기나 보안 등의 어려움이 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갈수록 중요해 지고 있다"며 "이런 측면들로 인해 향후 의료용 데이터의 헬스케어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작년 기준 비트컴퓨터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0.25% 감소한 372억8254만원, 영업이익은 10.11% 줄어든 54억5806만원을 기록했다. 문경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회성으로 발생된 충당금 및 코로나19 변수를 제거한 실적추이는 예년 성장 추이를 유지하며 우상향하고 있다. 향후 국내 원격의료 시장의 개화 시점에 계단식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유비케어 역시 의료데이터 전산화 기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다. 녹십자 헬스케어가 지분 54.16%을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다. 유비케어는 병원과 약국에 EMR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이며, EMR은 환자 접수 및 상담내용, 검사, 수술 기록 등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 자회사 비브로스를 통해 간편 예약접수 서비스인 '똑닥'을 운영하고 있다.

손세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비케어의 EMR은 의원, 약국으로부터 월정액 형태로 사용료를 수취하기 때문에 매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발생한다"며 "EMR과 연동된 부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며 ASP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비케어의 작년 매출액은 2.42% 감소한 1002억1240만원, 영업이익은 7.9% 증가한 107억6258만원을 기록했다.

케어랩스는 100% 자회사 굿닥을 통해 위치기반 병원 검색 플랫폼을 제공하며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작년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및 실시간 마스크 재고 정보를 제공하며 이용자 수가 작년 3월에만 130% 증가했다. 올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여권 서비스 '굿닥패스'를 개시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접종정보 데이터를 QR코드로 암호화해 증명하는 모바일 백신여권 서비스다.

나민식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이번 모바일 백신여권 서비스는 데이터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판단된다. 현재는 O2O 사업이 케어랩스의 주요 비즈니스이지만 헬스케어 데이터기업으로 진화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온라인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 [사진=로이터 뉴스핌]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잇따라 상장

시장 개화 분위기 속 기대주로 평가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기업공개(IPO)에 나서고 있다. 이오플로우는 글로벌 바이오텍 인슐렛에 이어 웨어러블 인슐린펌프 상용화에 두 번째로 성공한 기업으로 지난해 9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상장 첫날 종가는 2만원을 기록했으며 한달만에 주가는 4만대로 뛰었다.

이오플로우는 작년 6월 웨어러블 인슐린펌프인 이오패치 출시에 이어 올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후속 작으로는 자동혈당조절 기능이 추가된 인공췌장을 개발중이다. 정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후속 제품인 인공췌장 부문은 식약처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는게 관건이다. 우선 웨어러블 펌프가 의료비 감소, 편익확보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어 수가화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상장한 뷰노는 2014년 12월 설립된 의료인공지능 기업으로, 국내 1호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비롯한 8가지의 솔루션 상용화에 성공했다.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56.6% 높은 3만2900원에 형성됐다. 당일 3만21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상장 첫날인 3월 29일 공모가의 2배인 2만5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다. 그러나 당일 1만7500원으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감했다. 디지털 치료제 레드필숨튼(호흡기 환자 재활프로그램), 레드필케어(암환자 예후관리 프로그램)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정부의 한시적 원격진료 허용을 통해 재외국민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인 '닥터콜'를 제공하고 있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올해부터 디지털 헬스 기술 플랫폼 사업뿐만 아니라 디지털헬스 솔루션 사업과 디지털 치료제 사업의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치료제의 건강 보험 수가화가 진행되고 인허가가 이루어진다면 가파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