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질의응답] "75세 이상 접종 당일 몸에 이상 있으면 연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6:37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6: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발열 등 이상 있을 경우 연기해야..의료진과 상담"
"코로나 백신 어르신도 젊은층과 효과 다르지 않아"
"치매 유발 등 전혀 사실 아냐..가짜뉴스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접종 당일 발열 등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무리해서 접종을 받지 말 것을 권유했다.

또 가짜뉴스 등 백신에 대한 거짓 정보에 휘둘리지 말고, 접종 당일 몸에 이상이 없다면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권고했다.

다음은 29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열린 75세 이상 예방접종 관련 질의응답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대학교병원 코로나19백신 자체접종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서울대병원에서 열렸다. 김연수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받고 있다. 2021.03.04 photo@newspim.com

-글을 못 읽는 경우 어떻게 안내받을 수 있나
▲문자 메시지 뿐만 아니라 이장·통장이 방문해 설명을 드리거나 전화 등의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일정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고 이상증상이 와서 119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백신접종은 받아도 되나
▲만약에 119에 실려 가셨던 사례가 아나필락시스에 해당되었던 사례라면 백신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일부는 코로나19 백신과 겹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완전히 금기라고 할 수 없지만 주의에는 해당이 될 수 있다. 그 이외의 다른 이유 때문이면 금기나 주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먼저 그때의 의료진들하고 상담을 하고 그 이후에 접종 여부를 결정면 된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소선택권이 있나
▲대학병원이나 동네병원에서 맞으시기는 어렵다. 가까운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장소를 선택하기는 백신 특성 때문에 어렵다.

-평상시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혈압이 급상승하지는 않을지
▲발열이 흔히 경험하는 이상반응이긴 한데, 연세가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발열과 같은 이상반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낮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열이 나타나면 사람에 따라 맥박이나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평상시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고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절되고 있는 분이라면 사실은 혈압이 많이 올라가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가정에서 보살피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언제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집에 계시는 장애인인 경우 현재 연령기준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아무래도 예방접종센터로 나와서 접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좀 멀거나 할 때는 이동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을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센터로 나오셔서 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동이 어려운 분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접종을 할 때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때 조금 늦춰서 접종을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일정을 변경할 수 있을지
▲예약을 했는데 그날 몸이 안 좋거나 열이 난다거나 없던 병이 생겼다고 하면 접종일정을 연기시켜 접종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 혹시나 그 기회를 놓칠까봐 아픈 데도 불구하고 접종을 맞으면 이상반응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몸이 좋은 상태에서 맞아야 한다.

-어르신들의 경우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이상반응이 더 높게 나타난다든지 위험하지는 않은지
▲어떠한 백신이든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께서 백신을 맞으면 젊은 사람에 비해 면역반응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던 많은 백신이 소아에 비해서는 예방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어르신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수준의 예방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려고 하는 화이자의 경우 65세를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65세 이상이나 이하에서 예방효과에 차이가 없다는 게 임상연구 결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백신이 치매를 유발한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백신이 치매를 유발하려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만성적으로 줘야 하는데 기전상으로 볼 때 백신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지 않다. 코로나19 백신이 신경세포나 뇌에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가 현재까지 없다.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하고 부족한 상황인 것은 맞다. 범정부적인 역량을 동원해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을 모든 부처가 다 함께 하고 있다. 최대한 제약사와 협의하고 외교적인 역량 등을 발휘해 백신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얀센, 노바백스, 모더나에 대해서는 아직 회사에서 백신에 대한 공급일정 등을 확정 짓지 못했다. 공급일정이 굉장히 다급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계속 협상해서 확보하는 노력을 진행하겠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