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검찰이 학생들에게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려대 의대 교수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고발장은 지난해 9월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물질인 인체 유래물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수차례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생들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면서 이름 등 민감 정보를 함께 수집한 뒤 이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고려대 의대 대학원생 4명은 지난해 7월 A씨가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전자 채취를 강요했다며 고려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KUIRB)에 신고했다.
위원회는 이를 고려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에 이관했다. 연진위는 5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A씨의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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