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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 활성화 본격화...해양수산 관련 법안 10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20:40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20:4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남북극을 아우르는 극지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안전을 강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 제·개정안 10건을 의결했다.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남극과 북극에서의 다양한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극지는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극지 전반의 학술적·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없었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남·북극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극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별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해양 미세플라스틱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은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을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 처리, 국제협력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고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수부 관련 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03.24 leehs@newspim.com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척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폐업지원금을 받고 어선·어구를 감척한 어업인이 3년 이내에 감척 대상으로 고지된 어업을 다시 하게 될 경우 폐업지원금을 환수해야한다. 구체적인 환수기준, 절차 등은 부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 개정안은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됐다. 수역 내 시설물 건설, 항만 개발과 같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해수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해양수산부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안전교육, 홍보와 같은 해양안전문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밖에 낚시제한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주체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조례에서 기준 항목을 추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근거를 신설하는 '해운법' 개정안 등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제·개정된 법률안으로 극지에서의 다양한 가치를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운용도 차질 없이 시행해 제·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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