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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헌법 위반 없고 퇴임으로 탄핵 불가" vs 국회 "사법권 독립 침해"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7:25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8:15

헌재, 24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
산케이 지국장·야구선수 재판관여 및 탄핵 적격사유 소멸 등 쟁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국회가 헌정 사상 초유 법관 탄핵심판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둘러싸고 첫 날부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준비 재판에는 이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증인 및 피청구인 신문 등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3.24 photo@newspim.com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국회가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의 인정 여부와 탄팩심판 적격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재판관여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관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 치상 사건 재판관여 등 세 가지다.

이들 탄핵 사유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앞선 형사사건 재판에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는 재판개입이나 관여와는 거리가 멀고 단순히 선배 법관으로서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구체적으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임 전 판사와 통화에서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경위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임 전 부장판사가 담당 부장판사를 불러 이같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소추 사실에 기재된 바와 달리 제안 또는 제시 수준 정도였지 강요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판사에게 한 번 더 판단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권한을 행사한 듯 기재된 소추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관여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양형 수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취지의 소추 근거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양형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보고서를 보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뿐이고 계속 재판 내용에 관여하고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아울러 그가 탄핵 소추 과정이 이뤄지던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탄핵 소추의 적법 요건도 소멸돼 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근거로 이미 법원 내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헌재에서 같은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국회는 임 전 판사의 퇴임에도 탄핵심판을 거쳐 그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변론준비절차 종료 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귀중한 가치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사법부 구성원이 사법권 행사를 함에 있어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등에 대한 경계선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탄핵 소추 의견서에 헌법·법률 위반사항을 잘 지적하고 있더고 생각하지만 각 개별 범죄사실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인 동일성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조정하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정식 변론기일을 잡아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양측 대리인단에 관련 기록 검토를 통한 의견서 제출 등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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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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