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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헌법 위반 없고 퇴임으로 탄핵 불가" vs 국회 "사법권 독립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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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4일 임성근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절차
산케이 지국장·야구선수 재판관여 및 탄핵 적격사유 소멸 등 쟁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국회가 헌정 사상 초유 법관 탄핵심판에서 탄핵 소추 사유를 둘러싸고 첫 날부터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서울시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 준비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준비 재판에는 이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영진·이석태·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참석해 이 사건의 쟁점 정리, 증인 및 피청구인 신문 등과 관련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인 24일 오후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왼쪽부터)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3.24 photo@newspim.com

이번 탄핵심판 쟁점은 국회가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의 인정 여부와 탄팩심판 적격 여부 등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 재판관여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재판관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 치상 사건 재판관여 등 세 가지다.

이들 탄핵 사유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앞선 형사사건 재판에서 주장한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는 재판개입이나 관여와는 거리가 멀고 단순히 선배 법관으로서 조언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구체적으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임 전 판사와 통화에서 '구체적 사실조사 없이 허위 기사를 작성한 경위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임 전 부장판사가 담당 부장판사를 불러 이같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소추 사실에 기재된 바와 달리 제안 또는 제시 수준 정도였지 강요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야구선수 도박사건 약식명령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담당 판사에게 한 번 더 판단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지위를 이용해 강제로 권한을 행사한 듯 기재된 소추 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관여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양형 수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취지의 소추 근거는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양형 수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보고서를 보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뿐이고 계속 재판 내용에 관여하고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아울러 그가 탄핵 소추 과정이 이뤄지던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함에 따라 탄핵 소추의 적법 요건도 소멸돼 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근거로 이미 법원 내에서 견책 징계를 받았고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헌재에서 같은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될 경우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국회는 임 전 판사의 퇴임에도 탄핵심판을 거쳐 그의 헌법·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변론준비절차 종료 후 취재진들과 만나 "이 사건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귀중한 가치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또 사법부 구성원이 사법권 행사를 함에 있어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지 등에 대한 경계선을 좀 더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또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탄핵 소추 의견서에 헌법·법률 위반사항을 잘 지적하고 있더고 생각하지만 각 개별 범죄사실별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전체적인 동일성 범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조정하면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끝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고 조만간 정식 변론기일을 잡아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양측 대리인단에 관련 기록 검토를 통한 의견서 제출 등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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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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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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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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