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외출을 휴가로 보상하는데…의경은 아무런 대책 없어"
"공론화 막기 위해 입막음만 해…경찰청에 보상책 마련 촉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의무경찰의 영외활동(외출)이 수개월 째 전면 금지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경찰청은 의무경찰 영외활동(외출) 정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23일 게시돼 현재 580여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내달 22일까지 청원이 이어진다.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나 관련 부처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
청원인은 "의경 매뉴얼에 따르면 정기적인 외출이 명시돼 있고 경찰청은 이를 의경의 장점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경은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에도 높은 지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홍보 내용과 달리 정기 외출, 특별 외출, 공용외출 등 모든 외출이 수개월 째 금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한 조치이고 모두가 고생스러운 시국인 만큼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빼앗긴 외출을 보상해 줄 방안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는 것"이라며 "수천 명의 의경대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전역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육군이나 해양경찰청 소속 해양 의경의 경우 각각 외출 2회를 1박으로 인정해 조기 전역 휴가에 포함시켜주거나, 영외 활동 제한에 대해 9박 10일의 특별 외박으로 보상해주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경찰청 소속 의경들은 이러한 보상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오히려 공론화와 여론 조성을 막기 위해 (유일한 소통 경로였던) 의무경찰 신문고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하도록 변경하거나, 제목에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제한하는 등의 입막음식 소통 불통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소통 불통은 만여 명에 달하는 의무경찰들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피로감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영외 활동은 의무경찰 규율로 명시되어 있는 권리이고, 시행되지 못한 외출은 어떤 식으로든 보상받아야 한다"며 "경찰청 측의 빠른 보상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