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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 지자체·공공기관 포함 모든 공직자로 확대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08:42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9:52

공무원 부동산 거래 사전신고제·농지 취득심사 강화도 포함
LH 개혁도 병행, 분리 가능성도 시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련 업무을 맡은 전체 공무원부터 의무화하고 차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공직자까지 넓힌다. LH 직원들의 제3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뒤숭숭해진 가운데 내놓은 재발방지책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부패방지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라며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공기관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공기업 포함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어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을 3배에서 5배 환수하겠다"라며 "LH 직원이 매입한 3기 신도시 상당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법 개정도 추진, 농지 취득심사를 강화하고 취득 이유에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분 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공공부문 내부 정보가 사적으로 악용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이 크다"며 "지위고하를 막론, 부동산 업무 공직자라면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부동산 신규 취득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정 총리,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정 총리는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과도한 권한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하자는 취지다.

정 총리는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부동산 비리를 빠짐없이 찾아내 일벌백계하는 한편, LH개혁도 병행하겠다"라며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히 따져보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상황에 대해서는 "이번 사태 관련된 투기 의심자의 보유 토지는 신속히 강제 처분하게 하겠다"라며 "현행 제도의 법과 제도를 활용, 투기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의 특수본 수사 협력도 기대한다"며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가 수사개시권을 가진 사건이 발견된다면 직접 수사도 전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은 기획부동산, 떳다방, 지분쪼개기, 아파트 가격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처를 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면서도 2.4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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