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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의무 선임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09:08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09:08

18일부터 등록업무 개시..기계설비법 시행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18일부터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하고 건축물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북도는 '기계설비법' 시행('20.4.18.)에 따라 건축물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등 관련 업무를 본격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3.18 nulcheon@newspim.com

'기계설비법'은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등을 위한 법규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목적이다.

각종 세부기준 등이 올해 3월에 최종 마련됨에 따라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을 할 수도 있다.

건축물 관리주체는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또는 관리자(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이다.
선임시기는 법 시행 이후 건축물이 완공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선임해야 한다.

연면적 3만m2 이상 건축물이나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오는 4월17일까지 선임해야 하며, 연면적 1.5만m2 이상 건축물이나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2022년4월17일까지, 연면적 1만m2 이상 건축물이나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중앙집중식·지역난방식의 경우 300세대 이상)은 2023년 4월17일까지 선임해야한다.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대한기계설비협회에서 받은 임시등급으로 2026년 4월 17일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다.

기계설비유지관리를 위탁 받기 위해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자격증과 경력사항을 대한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해 등급을 부여받은 후 경북도에 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계설비유지관리자 4명이상(특급 1명, 고급이상 1명, 중급이상 2명)과 장비 21개(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를 갖춰야 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유지관리자 선임 제도를 통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관리 뿐 아니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절감이 기대된다"며 "처음 시행하는 업무인 만큼 경북도와 시군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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