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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원순 피해자 "그분 위력 여전하지만…제 회복 위해 용서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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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8일 성추행 고소 이후 첫 공식석상
"그분 위력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의원들 징계 요청...남인순, 책임 물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가 17일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박 전 시장의 위력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가해로 힘들었다면서도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식과 멀어지는 일들로 인해 너무도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지원단체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용서하고 싶다"며 "지금까지 상처줬던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했다.

A씨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와 입장을 전한 것은 지난해 7월 8일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이후 처음이다. 박 전 시장은 이틀 뒤인 지난해 7월 10일 서울 북악산 숙정문 인근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는 변호인단 등을 통해서만 입장을 밝혀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기까지 힘들어...소모적 논쟁 중단해달라"

A씨는 이날 기자회견장 한쪽에 마련된 칸막이 뒤에서 대기했다. 2차 피해 등의 우려로 인해 기자회견에는 출입 인원이 제한됐으며 A씨에 대한 촬영과 녹음도 금지됐다.

오전 10시 44분쯤 긴장된 표정으로 등장한 A씨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용서는 잘못한 일에 대해서 벌하지 않고 덮어준다는 의미다.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지은 죄와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게 먼저라는 뜻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제가 겪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받는 기본적인 일을 이뤄내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 자리가 바뀌었고, 고인을 추모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제가 설 자리가 없다고 느껴졌다"며 "피해사실을 왜곡해 2차 가해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시작부터 끝까지 저라는 사실"이라고 울먹거렸다. A씨의 흐느낌에 동석한 김재련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토닥이기도 했다.

A씨는 "서울북부지검 수사 결과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서 피해 실체를 인정받았다"며 "아직까지 피해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관한 소모적 논쟁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용서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사회를 소망한다"며 "거대한 권력 앞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즉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의응답까지 마친 A씨는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오전 11시 20분쯤 기자회견장에서 먼저 퇴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혜진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변호인(왼쪽에서 세 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7 photo@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 A씨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A씨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A씨는 입장문을 통해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이 점점 심각한 수준이 되더라도 그 무게를 온전히 제가 감내하도록 만들었다"며 "그분의 위력은 그의 잘못에 대해, 그 사람을 향해 잘못이라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했다.

특히 "그분의 위력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다"며 "그분의 위력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피해호소인 명명한 의원들 징계해야...남인순 사퇴도"

A씨는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4월 7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어떤 것에 대한 사과인지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았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피해사실을 축소하려고 했고, 결국 서울시장 후보를 냈다. 지금 선거 캠프에는 제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 사과는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는 사과였는데 사과하기 전에 사실에 대한 인정과 후속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박 후보가 저를 피해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의원들에 대해 따끔하게 혼내달라. 당 차원에서도 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성추행 피해사실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으로 인한 제 상처와 사회적 손실은 회복하기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반드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당 차원의 징계를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저의 말하기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이제 그분들이 조치하고 행동해야 될 때"라고 덧붙였다. 

◆ "새로운 서울시장, 조직 내 성폭력 예방 위해 노력해야"

A씨를 지지하기 위해 모인 참석자들도 재·보궐선거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의 전 동료인 이대호 전 서울시 미디어 비서관은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2차 가해가 잘못된 일이란 걸 정확히 해달라"며 "조직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 공약들이 구현되고 실질적으로 잘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으로서 열심히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서울시장과 부상시장 보궐선거는 위력 성폭력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라며 "여성 보호에만 머물지 말고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평등과 인권이 당연한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A씨와 이 전 비서관, 권김 활동가 외에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피해자 변호인단인 서혜진 법률사무소 라이트하우스 변호사,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공동대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송 상임대표는 사회를 맡았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A씨는 비서로 근무하던 2015년 7월부터 4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박 전 시장에게 시장 집무실, 집무실 내 침실 등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피소 이틀 뒤인 10일 자정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를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전·현직 서울시 관계자들이 성추행을 묵인·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수사한 검찰도 지난해 12월 30일 공무상비밀누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경찰과 검찰, 청와대 관계자 등을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A씨에게 행한 언동 등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월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B 씨의 재판에서 박 전 시장의 A씨에 대한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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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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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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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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