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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16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4:52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4:52

주호영, 與 제안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수용
안철수, 국민의힘과 합당 선언...단일화 승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굵직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국민의힘이 수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도 받아들이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즉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LH 사태는 특검, 국정조사의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에 파열음이 들려오자,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특히 자신이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선거 후 합당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히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가 아닌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전초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지 않더라도 보궐선거 후 예상되는 야권 정계개편의 중심에 서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안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하며 범야권 통합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가 합당 선언을 하며 단일화 협상은 급물살을 탈 조건을 갖췄습니다. 이날 두 후보는 첫 TV토론을 합니다. 두 후보가 야권 지지자들의 숙원인 단일화를 이뤄 선거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야권 단일화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LH 사태 2주 만에 사과...민심악화에 국정동력 상실 우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논란 이후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LH 투기 논란이 벌어진지 2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방부, 김여정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에 "연례적·방어적 훈련" 반박/ 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3년 전 봄날이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비난했다. "남측이 전쟁의 3월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반박했다.

北, 국무·국방장관 방한 전날 美에 경고메시지…절제된 견제구/ 연합뉴스
북한이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을 하루 앞둔 16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도 미국에는 상당히 절제된 경고로 그쳐 주목된다. 남측에 대해서는 남북군사합의서 파기와 대남 기구 정리 등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는 날 선 압박을 하였지만 미국에는 짧은 경고에 그쳐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한미, 장관 4명 참석한 '방위비 가서명식' 갖기로... '동맹 세리머니'/ 한국일보
1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방한하는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18일 '2+2회의'를 갖는다. '2+2회의' 직후 양측은 회의에 참여한 4명의 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SMA 협정문에 가서명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2+2회의'를 계기로, 공식 서명식을 여는 방안도 검토했다.

게임 속 다툼이 '현피 살인'으로...유족 "사형해달라" 靑청원/ 머니투데이
지난 13일 대전에서 발생한 모바일 게임으로 인한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범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목에 칼이 찔려 사망한 아들 죽인 범인에게 사형을 선고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종합] 단일화 파열음에 '승부수' 던진 안철수..."후보 못 돼도 국민의힘과 합당"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를 진행중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자신이 단일후보가 안 될 경우에도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일화 파열음이 커지는 상황에서 승부수를 던졌다. 안 대표는 "자신의 승리는 야권 전체의 승리"라며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당선돼 국민의힘과 합당하겠다는 승리 의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모두 수용..."3월 국회서 처리하자" / 뉴스핌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특별검사를 수용했다. 또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 부동산 전수조사도 받아들이며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부산 찾은 김종인 "유권자들, 과거 비방에 쉽게 속지 않아"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16일 처음으로 부산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도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울산과 경남 의령에서 선거 지원에 공을 들이고 있다.

권은희, 5선 김종인 저격 "토론 피하려고 비례의원만 했나" / 동아일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비례대표로만 5선을 지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본인이 비례로 국회의원을 한 것은 토론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이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성국, '세종시 땅 투기' 의혹 일축…"선대부터 살아온 동네" / 이데일리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일대에 수십 억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대부터 수백 년 살아온 동네"라고 일축했다. 세종갑이 지역구인 홍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지역구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고, 고향이 투기꾼이 몰린 연서면이다 보니 관심이 많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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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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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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