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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익 환수·강제처분' 초강수 내놓은 정부...혐의 입증은 난관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06:03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09:06

강한 후속조치 언급...법 적용의 한계 제기돼
보완 입법 경쟁적으로 내놓는 국회
처벌 강화 뿐 아니라 제도 개혁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땅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해 투기수익 환수와 농지 강제처분을 예고했지만 관련 법을 실제 적용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 조항 해석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있고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이익 환수에 한해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등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 강제처분 엄포 놓았지만...실제 적용 여부는 불투명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투기 의혹이 확인된 LH 직원의 농지를 강제처분하고 이익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실제 집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농지법 10조에 따르면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농업 목적이 아닌 데 이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유인에게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부패방지법 86조의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적용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취득한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발언을 경청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2021.03.14 yooksa@newspim.com

실제 농지 강제처분이나 이익환수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농지법을 적용할 경우 농지 획득을 위해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와 현황 조사를 통해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농지에 묘목 심기 등을 벌인 정황들이 있어 법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부패방지법을 통한 몰수 조치의 경우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판례에서도 비밀의 범위나 직무 및 업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는 사례가 많아 해당 조항을 적용해 처벌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20명의 LH 직원 투기 의심자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농지 강제처분과 이익환수 조치를 취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 처벌 강화 및 법안 보완 움직임... '소급적용' 방안도 나와

기존 법으로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하려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입증 책임을 의혹 당사자로 정해 혐의 적용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 마련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업무상 비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내부정보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법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투기 이익 환수 적용 시기를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도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1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윤리를 위반해 1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이를 환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칙을 통해 법 시행 전에 행한 특정재산범죄의 수익도 환수하도록 했다.

소급 적용 방안을 두고 헌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을 거스를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경숙 의원실 관계자는 "형사 처벌이 아닌 재산 환수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며 "과거 친일재산환수 과정에서 소급 적용이 합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광석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재산 환수도 형벌의 일종이다"며 "이런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약한 처벌 규정이 투기를 부추겼다는 판단에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3~5배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익액의 최대 10배 상당의 벌금을 물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 "처벌 강화에만 그쳐서는 안돼...근본 개혁으로 나아가야"

전문가들은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우리 법제도는 그동안 투기에 너그러운 편이었다"며 "투기도 일종의 경제적 현상이기도 한만큼 어느 선까지를 투기로 볼 것인지 법 제도나 사회적 합의로 명확히 정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내부 통제에 문제가 드러난만큼 이를 강화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실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LH 외에도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는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비밀 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가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도로공사 직원이 미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했던 사실이 2018년 적발돼 파면당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LH 직원 땅투기 의혹의 핵심은 공공기관에 제대로 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데 있다"며 "외부 감사기관을 통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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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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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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