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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8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7:28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7:28

1.5단계 연장…유흥시설 밤 10시 운영 제한 해제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여전히 높고 4차 유행 방지와 차질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방역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홍보물.[사진=세종시] 2021.03.12 goongeen@newspim.com

이에 현행 1.5단계 거리두기 조치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계속 적용된다.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별도 시간제한 없이 운영 가능하다.

밤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6종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도 강화된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예외 적용사항은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모임 인원은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결토 안심하지 말고 백신접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조치도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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