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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1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개최…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 논의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9:19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9:19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12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대책을 다룬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성폭력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건의를 담당한다. 지난 1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여성학, 성희롱·성폭력 등 각 분야 민간위원 총 15명(임기 2021년 1월 11일~2023년 1월 10일)을 위촉했다. 향후 분과위원회를 운영(성희롱·성폭력근절분과, 성주류화분과)해 문화·예술·체육계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사진=뉴스핌DB]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과 문체부 민간보조 사업 진행 시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다룬다.

위원회는 문화분야 성별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마련, 문체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과정(기획-운영-평가-환류)에서 양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양성평등 행정 안내서' 발간, 문화분야 주요 여성 활동 등에 대한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등 내년 문체부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한다.

또한 '미투 운동' 이후 문체부가 수립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2018년 3월 8일)의 체계적인 이행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를 논의하고 이달 중 산하 공공기간과 단체,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 안내서를 배포해 이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배제 ▲성폭력 가해자 및 해당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방지의무 부과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 관계자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또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안내서'가 널리 확산돼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양성 평등한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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