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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재개된 이재용 재판…6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21:3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21:35

"경영권 승계 위해 회계부정·부당합병" vs "검찰 시각 납득 안 가"
재판부, 25일 첫 공판 진행…이재용, 수감 2달 만에 법정 출석할듯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재판이 5개월 만에 새 재판부 심리로 재개됐다.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절차임에도 양측은 6시간 30여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날 양측은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이른바 '프로젝트G'로 불리는 경영권 승계 계획의 배경과 과정을 얘기하면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고의 분식회계가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주식이 고평가 돼 있고,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 된 상황에서 양사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허위 설명이 담긴 주주총회 자료를 배포하거나 공시했고, 의도적으로 합병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계약 체결 이후 예정돼 있던 삼성물산의 주가 상승 이벤트들이 다수 있었고,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 있었다"며 "양사의 시가총액과 자산규모, 영업이익, 매출액 등 모두 삼성물산에 유리한 시기로 하거나 할증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삼성물산 이사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위배해 주주들이 기준 시가 이상으로 이익을 증가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또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도,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이 대주주로 있었던 로직스가 그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공시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납득이 안 간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일모직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 됐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체 어느 정도가 지배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일모직은 상장 당시부터 재무구조 탄탄함이나 바이오 산업 가치 등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 주식이 저평가 됐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합병 이전까지 주가가 하락 또는 횡보하는 상태였다"며 "자산과 이익, 실제 동향, 업계 전반적 하락세와 해외 프로젝트 부실 등 당시 물산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합병하지 않았더라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경영권 승계 계획인 프로젝트G와 관련해서도 "마치 무슨 위법행위 자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동안 다른 그룹에서도 이런 목적하에 계열사를 합병해왔고,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합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25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4월 8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검찰 측은 "절차 진행되면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250명 전후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는 1년 9개월여의 수사 끝에 지난해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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