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개인 피부진단 통해 '맞춤화장품' 선보인다…즉석식품 자판기도 실증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6:00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위원회 개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등 총 14건 규제특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악건성 피부인 A씨는 시중 제품들로는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 본인 피부 상태에 특화된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피부 진단부터 고객 선호도 문진 등을 통함 개인 맞춤화장품이 실증되기 때문이다.

#2. 휘발유 차량 운전자 B씨는 얼마전 셀프 주유소에서 별 생각없이 주유를 하다가 큰일날 뻔했다.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주유하려고 하던 것을 근처에 있던 직원이 말려 다행히 화를 면했다. B씨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차량 번호를 통한 유종매칭으로 혼유 방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화장품',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08 leehs@newspim.com

우선 아람휴비스가 요청한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해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화장품법' 상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규제특례위는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제조시설과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원료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리걸인사이트의 실증도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공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3.11 fedor01@newspim.com

현행법상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다. 하지만 규제특례위는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그랜마찬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도 승인을 받았다.

판매되는 식품에는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크(RFID)를 부착해 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해 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규제특례위는 공유주방·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확보,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위생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와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