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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피부진단 통해 '맞춤화장품' 선보인다…즉석식품 자판기도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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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 위원회 개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등 총 14건 규제특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1. 악건성 피부인 A씨는 시중 제품들로는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을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A씨 본인 피부 상태에 특화된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피부 진단부터 고객 선호도 문진 등을 통함 개인 맞춤화장품이 실증되기 때문이다.

#2. 휘발유 차량 운전자 B씨는 얼마전 셀프 주유소에서 별 생각없이 주유를 하다가 큰일날 뻔했다. 휘발유가 아닌 경유를 주유하려고 하던 것을 근처에 있던 직원이 말려 다행히 화를 면했다. B씨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차량 번호를 통한 유종매칭으로 혼유 방지 서비스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올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인 맞춤화장품',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3.08 leehs@newspim.com

우선 아람휴비스가 요청한 원료부터 고객특성을 고려해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개인 맞춤화장품'에 대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을 수행한다.

현재 '화장품법' 상 제조번호별 품질 검사, 화장품 제조업 등록 기준으로 인해 피부관리실 등 임의장소에서 '개인 맞춤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규제특례위는 '개인 맞춤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의 필요성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품질관리기준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제조시설과 품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업 등록 장소에서만 실증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개인 맞춤화장품'은 원료 단계에서부터 개인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제품화 가능성이 검증된다면 화장품 산업의 신시장 개척도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리걸인사이트의 실증도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 맞춤 화장품 제조공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03.11 fedor01@newspim.com

현행법상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다. 하지만 규제특례위는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또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만든 식품을 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하는 그랜마찬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도 승인을 받았다.

판매되는 식품에는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크(RFID)를 부착해 식품정보와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자동판매기에는 온도센서를 탑재해 상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규제특례위는 공유주방·소상공인 등의 신규 판로확보, 소비자 편의성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위생안전을 위해 식약처의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 하에서 실증을 허용했다.

이밖에도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서비스'와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등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승인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등과 같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실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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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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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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