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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재판서 유죄 선고된 피고인 "공소제기 몰랐다"…대법 "재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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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이트서 돈만 받고 물건 안보내…사기 혐의 징역 10월
피고인 "공소장 송달 못 받아"…상고권회복청구 인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자신의 재판 결과가 무효라는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은 "피고인 책임 사유 없이 1·2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재심 청구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한 뒤 상품권을 대폭 할인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한달 정도 후에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구매자들을 속였다. 그는 이같은 방식으로 약 261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이 A씨에게 공소 제기 사실을 공시 송달했으나 A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진행을 결정하고 A씨에게 징역 10월의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같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2심에서도 피고인은 불출석, 1심과 마찬가지로 재판이 피고인 없이 진행됐고 항소 기각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공소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자신이 공소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상소는 판결 7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같은법 345조 등에 따르면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했다고 보고 상소권 회복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대법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같은 법원 판단을 토대로 재심 청구 사유가 인정되며 상고 이유 주장도 근거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소송촉진특례법 제23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1심 재판에 대해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 귀책사유 없이 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했다면 이는 형소법에서 상고 이유로 정한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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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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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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