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3월 한 달간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여수해경이 3월 한달간 해양오염 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사진=여수해경] 2021.03.02 wh7112@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오는 31일까지 여수·광양항(하동항 포함) 입·출항 선박 및 해양시설을 중점으로 실시하며,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주관으로 전 세계 56개 해양국가 간 협력을 통해 3월 동시에 실시된다.
인터폴은 2017년부터 해양환경 오염행위를 단속 주제로 채택했으며, 국내도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해 단속을 시행해 왔다.
여수해경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국제·국내 항해하는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염물질(기름, 폐기물, 유해액체물질, 대기오염물질 등)의 불법 해양배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실시할 예정이다.
송민웅 여수해양경찰서장은 "여수·광양항은 동북아 물류 중심지역으로 원유, 제품유, 유해액체물질 등의 물동량이 많아 해양오염 사고 개연성이 높다"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양 종사자와 관련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