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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분당선에 286억원 배상 확정…"연결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손해"

기사입력 : 2021년03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09:00

신분당선, 국가 상대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1심 패소→2심 일부 승소…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하철 신분당선 건설·운영 회사가 정부로부터 28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신분당선에 직접 연계되는 철도망 개통이 예정보다 늦어져 신분당선이 운영 수익 손해를 본 데 대해 정부가 일부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이하 신분당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실시협약변경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285억994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은 "민간투자사업은 민간 자본과 창의성 등을 도입해 정부가 재원을 들여 확충해야 하는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친 수요예측 한계에 따른 위험을 정부가 일정 부분 분담함으로써 수요 위험과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민간이 투자할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연계 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실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신분당선은 2003년 민간투자법에 따라 강남역과 정자역을 잇는 약 18.5km 구간 등에 대한 건설·운영 사업의 시행사로 지정됐다. 이에 회사 측은 국가와 신분당선 전철을 설계·건설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한 뒤 이를 대가로 30년간 신분당선을 운영·관리하면서 운임을 징수해 투자비와 적정 이윤을 회수하는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신분당선과 국가는 실시협약 변경을 거쳐 예상운영수입을 총 4조214억원 상당으로 관측했으나 신분당선 개통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운영실적은 연간 예상치의 35.3%~40.2%에 불과했다.

신분당선은 이처럼 저조한 운영실적이 나온 것은 △연계철도망 사업 지연 △판교신도시 입주 지연 △평일 버스전용차로 시행 △주5일 근무제 실시 △무임승차 비율 증가 등 때문이라며 양측 실시협약을 토대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정부가 운임수입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5년 정부를 상대로 1021억원을 지급하라며 대전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분당선 측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계철도망 개통에 따른 실시협약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가 실시협약에서 정한 명시적 의무사항을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인한 책임 역시 정부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국가가 신분당선 측에 285억원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수요위험은 실제운영수입이 예상운영수입에 미달할 가능성을 의미하고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지연으로 인해 원고 측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험분배원칙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그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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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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