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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코스피…"변동성 피할 순 없으나 방향은 결국 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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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우려 잦아들 것이고, 기업 이익도 양호…상승 전망에 무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스피가 출렁이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우려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기업 이익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본격적인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이유에서 증시가 결국은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3012.95로 마감했다. 전날 대비 86.74포인트(2.80%) 하락한 수치다.

코스피가 최근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2.45% 떨어지며(전날 대비) 약 한 달 만에 3000선을 내주더니 이튿날엔 3.50% 상승하며 가뿐히 300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날 다시 3% 가까이 밀려나며 3000선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장 중엔 3.6% 하락하며 2988.28까지 주저앉기도 했다. 이날 외국인이 2조8192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기관은 1조304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채 금리 급등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재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5일 장 중 1.61%를 넘어섰다.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채현기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5%를 돌파했다"며 "글로벌 증시의 하락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4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75.11포인트(2.45%) 내린 2994.98에 마감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우려로 인해 이 같은 증시 변동성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영서 코어자산운용 대표는 "올 상반기 동안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인플레 우려도 있고, 급락장은 항상 금리가 올라갔을 때 터지니까 금리 이슈만 봤을 때는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더라도 아직은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 1월의 증시 변동성에 비해서는 2월의 그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것.

코스피는 지난 24일 2994.98포인트로, 2월 내 저점을 기록하며 재차 3000선 밑으로 내려왔다.

임성철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는 연초 대비 올해 고점인 3208.99포인트까지 약 11.7% 상승 후 약 6.7% 정도 하락한 수준"이라며 "증시의 1월 효과로 2월엔 상대적으로 1월 대비 부진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2월의 증시 하락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1월 고점 대비 2월 저점 증시 수익률은 30년 평균 -8.6%, 20년 평균 -7.5%, 10년 평균 -5.6%다.

임 연구원은 "며칠간의 연이은 증시 하락 및 변동성 확대에 투자자들의 우려와 고민이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1월의 증시 변동폭과 비교하면 매우 완만한 수준의 변동성으로, 1월의 급격한 상승을 고려한다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변동성 우려를 덜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펀더멘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기업 이익 성장세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설 연구원은 "이익 전망치가 S&P 500은 9주 연속, 코스피는 34주 연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섹터의 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주가지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국내 IT섹터의 이익 전망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펀더멘털 회복 경로에는 변화가 없다. 단기 변동성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익 개선 속도보다 빠른 금리 상승은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금리 변동성 구간 통과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큰 바탕에는 경제 회복 기대가 있어 일부 조정을 거친 후 이익 성장을 주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코스피 추이 [자료=삼성증권]

이에 국내 증시는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친 후 결국은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임 연구원은 "최근 증시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 이슈로, 경기 회복 가속화와 물가 상승 전망이 금리에 상승 압력을 더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물가를 결정하는 국제유가, 수입물가, 경기 요인 등을 보면 작년 3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는 여전히 2020년 초 수준으로,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국제 유가 상승세와 석유 수요 회복 전망 등에 따른 OPEC+가 증산을 검토 중에 있고, 제한적인 달러 약세에 따른 미국 수입물가 상승세 약화, 여전히 불확실한 경기 요인 등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현재와 같은 기조로 유지시킬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한,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것임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임 연구원은 "증시 방향성은 결국 위를 향할 것"이라며 "인플레 우려에 증시가 조정을 받는 양상이지만, 결국 방향성은 상승이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설 연구원은 "로이터 설문조사 결과, 글로벌 전략가들은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며 "6개월 내 조정국면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비율이 75%를 차지했지만, 현재의 강세장이 6개월 이상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70%에 달했다. 단기조정 이후 큰 방향성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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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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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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