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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코스터 코스피…"변동성 피할 순 없으나 방향은 결국 우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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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 우려 잦아들 것이고, 기업 이익도 양호…상승 전망에 무게"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코스피가 출렁이고 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우려로 인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당분간 변동성 장세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다. 기업 이익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본격적인 금리 인상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란 이유에서 증시가 결국은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3012.95로 마감했다. 전날 대비 86.74포인트(2.80%) 하락한 수치다.

코스피가 최근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2.45% 떨어지며(전날 대비) 약 한 달 만에 3000선을 내주더니 이튿날엔 3.50% 상승하며 가뿐히 3000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이날 다시 3% 가까이 밀려나며 3000선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장 중엔 3.6% 하락하며 2988.28까지 주저앉기도 했다. 이날 외국인이 2조8192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기관은 1조304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채 금리 급등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다"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부양적인 통화정책 기조 유지를 재차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25일 장 중 1.61%를 넘어섰다.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채현기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5%를 돌파했다"며 "글로벌 증시의 하락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4일 코스피가 전날보다 75.11포인트(2.45%) 내린 2994.98에 마감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 우려로 인해 이 같은 증시 변동성은 당분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영서 코어자산운용 대표는 "올 상반기 동안에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인플레 우려도 있고, 급락장은 항상 금리가 올라갔을 때 터지니까 금리 이슈만 봤을 때는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다"고 판단했다.

다만,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더라도 아직은 크게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올해 1월의 증시 변동성에 비해서는 2월의 그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것.

코스피는 지난 24일 2994.98포인트로, 2월 내 저점을 기록하며 재차 3000선 밑으로 내려왔다.

임성철 흥국증권 연구원은 "이는 연초 대비 올해 고점인 3208.99포인트까지 약 11.7% 상승 후 약 6.7% 정도 하락한 수준"이라며 "증시의 1월 효과로 2월엔 상대적으로 1월 대비 부진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2월의 증시 하락은 양호한 수준"이라고 했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1월 고점 대비 2월 저점 증시 수익률은 30년 평균 -8.6%, 20년 평균 -7.5%, 10년 평균 -5.6%다.

임 연구원은 "며칠간의 연이은 증시 하락 및 변동성 확대에 투자자들의 우려와 고민이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1월의 증시 변동폭과 비교하면 매우 완만한 수준의 변동성으로, 1월의 급격한 상승을 고려한다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변동성 우려를 덜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펀더멘탈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시점에서 기업 이익 성장세를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설 연구원은 "이익 전망치가 S&P 500은 9주 연속, 코스피는 34주 연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섹터의 이익 전망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주가지수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국내 IT섹터의 이익 전망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펀더멘털 회복 경로에는 변화가 없다. 단기 변동성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익 개선 속도보다 빠른 금리 상승은 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금리 변동성 구간 통과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큰 바탕에는 경제 회복 기대가 있어 일부 조정을 거친 후 이익 성장을 주목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최근 코스피 추이 [자료=삼성증권]

이에 국내 증시는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친 후 결국은 우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임 연구원은 "최근 증시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플레 이슈로, 경기 회복 가속화와 물가 상승 전망이 금리에 상승 압력을 더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물가를 결정하는 국제유가, 수입물가, 경기 요인 등을 보면 작년 3월 이후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는 여전히 2020년 초 수준으로, 기저효과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국제 유가 상승세와 석유 수요 회복 전망 등에 따른 OPEC+가 증산을 검토 중에 있고, 제한적인 달러 약세에 따른 미국 수입물가 상승세 약화, 여전히 불확실한 경기 요인 등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세를 현재와 같은 기조로 유지시킬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한,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언급,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할 것임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임 연구원은 "증시 방향성은 결국 위를 향할 것"이라며 "인플레 우려에 증시가 조정을 받는 양상이지만, 결국 방향성은 상승이라는 것에 더 무게를 둔다"고 말했다.

설 연구원은 "로이터 설문조사 결과, 글로벌 전략가들은 증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며 "6개월 내 조정국면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비율이 75%를 차지했지만, 현재의 강세장이 6개월 이상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비율이 70%에 달했다. 단기조정 이후 큰 방향성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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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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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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