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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신념' 사유 병역거부자, 첫 대체역 허용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4:02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4:02

그간 종교적 이유 병역거부자 대체역 편입 사례만 존재
대체역 심사위 "양심 결정의 근거와 실천 등 고려해 심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의 대체복무역 편입이 처음으로 허용됐다. 지난해 7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26일 대체역 심사위원회(위원장 진석용)에 따르면 지난 1월 22일 심사위는 개인적 신념 사유 대체복무 신청자 2명의 대체역 편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2명은 각각 현역병 입영대상자와 예비군 대상자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6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며 급식·보건위생·시설관리 등의 보조 업무를 한다. 2020.06.30 mironj19@newspim.com

앞서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했다.

이어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15일 처음으로 종교적 이유로 병역 의무를 거부해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이 처음으로 대체복무자로 편입됐다.

그러나 종교적 이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 편입이 허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사위는 "심사위는 대체역 편입 심사를 할 때 종교적 신앙이든 개인적 신념이든 구분 없이 ▲양심 결정의 근거 ▲양심 결정의 실천 ▲대체복무에 대한 이해 및 의지 등 세 가지 요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신념자에 대한 이번 대체역 편입도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군 복무를 이행할 수가 없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본인 및 주변인 진술, 사실관계 증명 등을 통해 확인한 후에 대체역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체역에 편입되면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복무하면서 난이도가 높은 취사, 간병,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예비군은 편입당시 연차를 기준으로 6년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 등에서 합숙복무를 하며, 업무는 대체복무요원과 동일하다.

심사위는 "대체역도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한 종류로서 대체역 복무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성실한 병역이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원한 심사위는 지난해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이후 이날까지 10회에 걸친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총 984명을 대체역으로 인용했다.

대체역에 편입된 984명을 병역사항별로 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94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41명, 예비역이 3명이다. 신청 사유별로 보면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이다.

종교적 신앙 사유 982명 중 777명은 대체역제도 도입 이전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2018년도 6월 병역법 제5조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에서 무죄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자동 인용 결정된 신청자들이다.

나머지 종교적 신앙 사유 205명과 개인적 신념 사유 2명은 29명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전원심사의 2단계 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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