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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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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처리 지연, 행정청 잘못 아닌 법령·권익위 보류서 비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유족들이 김 중위의 순직처리가 지연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순직처리 지연이 행정청의 악의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불명확한 법령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 김 중위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중위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 근거조항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 의정활동 보고서, 초동수사 소홀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됐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불능'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중위에 대해 순직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난 1998년 2월 24일 김 중위는 JSA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군당국은 같은해 6월 김 중위 사망을 자살로 기록하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듬해 국회 국방위원회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김 중위가 타살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김 중위 유족들은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가 사건 진상을 은폐·조작했다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 최종 12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10년이 지나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위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김 중위 유족들은 2010년 8월 육군본부에 사망 구문을 재심해 순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국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망인의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여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고 의결했고 김 중위의 순직은 2017년 8월 인정됐다. 사망 약 20년 만이었다.

김 중위의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군당국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 중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권익위의 시정권고 이후 약 5년간 순직처리가 지연된 것은 명확하지 않은 근거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보류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행정청의 악의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김 유족 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행정청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처분 여부가 지체됐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구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해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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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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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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