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는 오는 3월 5일까지 2021년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차상위계층)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는 가구다. 80세 이상 자립생활가능한 자는 우선지원한다.
논산시청 전경 [사진=논산시] 2021.02.23 kohhun@newspim.com |
신청을 원하는 자는 고령자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자가입증서류,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주택사진 등을 첨부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구가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공동주택팀(041-746-6236)으로 문의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고령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8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kohh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