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업·어촌 직접지불제 법률' 시행령 의결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만65세를 넘고 10년 이상 어업활동을 한 어업인이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면 최대 연간 1440만원 한도 안에서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작은 물고기와 같은 생사료 대신 배합사료로 양식을 하거나 친환경수산물을 인증 받는 양식업자도 최대 2억400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수산직불제법'은 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0년 5월 개정됐다.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과 맞춰 같은 날 시행되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외 3가지 추가적인 직불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를 더 확대했다. 아울러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2.23 donglee@newspim.com |
우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한다. 이 제도는 어업에 제약사항이 많은 섬이나 남북접경지역 바닷가에 거주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연 75만원을 지급한다. 조건불리지역 지적지불제에 따른 지급액은 지난 2012년 첫 시행 때 50만원이었지만 2017년부터 매년 5만원씩 늘어 지난해엔 70만원이었다.
아울러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개편으로 기존 농업분야 조건불리보조금이 폐지됨에 따라 농업 조건불리보조금 50만원 이상 수령자에 대한 중복지급 금지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직불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내도록 하던 것도 20%로 축소해 어업인의 직불금 실수령액을 높였다.
먼저 경영이양 직접 지불제도는 만 65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어촌계 소속 어업인이 만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길 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직불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계속해서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어촌계 결산보고서에서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어촌계원이어야 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겐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200만원 초과인 경우 결산소득의 60%를 연 1440만원 한도 에서 최대 10년 동안 지급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도는 총허용어획량(TAC), 자율적 휴어와 같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이밖에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와 같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한다.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만~75만원의 단가를 적용한 직불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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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거나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이는 생사료보다 수산자원 보호 효과가 높고 환경친화적인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를 육성하기 위핸 것으로 생사료 가격 대비 배합사료 가격의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해수부는 배합사료 품질별로 톤당 27만~62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양식장은 인증 단계와 품종에 따라 양식장 헥타르(ha)당 60만7000원에서 2억4256만원의 직불금을 받도로 했다.
직불금 지급대상자는 교육이수를 비롯해 공통 준수사항은 물론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준수, 친환경수산물 인증과 같은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준수사항은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 생태계 보전, 해양환경보호 및 먹거리 안전 등 어업인과 국민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교육이수나 어업경영체 등록과 같은 공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다음해에도 동일 의무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는 20%를 그 다음해에는 최대 40%까지 직불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또한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아예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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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수산공익직불제 시행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지자체의 수산 관련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젊은 인재들의 수산업 유입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먹거리 생산과 더불어 활력이 넘치는 어촌사회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