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경남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돼 이 지역 가금산물의 제주지역 반입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21일부터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경상남도 전 지역의 계란과 닭고기 등 가금산물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2021.02.21 tweom@newspim.com |
반입 금지는 경남 통영시 가금농장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돼서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엔 강원도와 충남 지역에 한해서만 가금산물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지난 12일 한림읍 오리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 전 지역에 대한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산란계농장에 대한 외부인 출입제한과 함께 산란계농장 밀집지역에 통제초소 3곳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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