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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20:41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22:49

논란 부른 '김해 신공항 폐지' 문구는 조문에 명시 않기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했다. 여야가 이날 의결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여야 국토위 의원들은 필요시 예비타당성(예타) 면제가 가능하되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도록 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후 2시 30분 소위를 속개하기 전 '예타'를 필요시 면제하는 것에 잠정 합의를 보고 회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해 신공항 폐지'를 조문에 명시하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충돌하며 소위는 진통을 겪었다.

결국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합의했다.

부칙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이다.

국토위는 소위에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논의까지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연다.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의결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될 여지를 묻는' 질문에는 "합의한 건데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원안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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