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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예보료'도 소비자 보호 낮으면 더 낸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4:08

비재무평가 배점 5→10점 확대
"평판도 금융회사 위험요소"
차등등급 3→5개 세분화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올해부터 금융회사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평가에 '금융소비자 보호' 항목이 추가된다. 라임, 옵티머스 등 잇단 사모펀드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화두가 된 흐름에 발 맞추려는 취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작년 2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결과, 최근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차등화 평가 개편안을 확정했다. 예보료는 금융회사들이 고객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예보에 납부하는 보험료다. 예보는 200여곳 국내 금융회사 경영상황을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 예보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이번 예보료 차등화 평가 개편안은 '기본평가+보완평가'에서 '재무평가+비재무평가'로 뼈대가 바뀌고, 비재무 부문 평가 배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된 게 가장 큰 변화다.

비재무 평가항목은 크게 '위험관리·내부통제'(4점), '부실예방 조치 부과여부'(2점), '예금보험업무 이행'(1점), '보완평가'(3점)로 구성된다. 이중 '위험관리·내부통제' 항목 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처분' 지표가 30% 평가비중으로 신설됐다. 

금융회사 예보료 차등화 평가에 금융소비자 보호 지표가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예보 관계자는 "흔히 금융회사 위험을 자본, 건전성에서만 생각하는데 평판 위험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재무비율로만 회사를 판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도 화두여서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은 시행 초기라 배점을 최소화했지만 운영 경과에 따라 점차 비중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전언이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금융회사 예보료 차등화 평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보료 차등화 평가가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기는 하지만 작은 점수 차이로 등급이 달라지는 사례가 있어서다. 이러면 금융회사 예보료도 달라진다.  

그 동안 예보료 차등등급은 1~3등급으로 나뉘었는데, 2등급을 기준으로 1등급 금융회사는 예보료를 덜 내고 3등급이면 더 냈다.(10% 할인, 할증)

아울러 이번 개편안에서는 예보료 차등등급이 3개(1~3등급)에서 5개(A+·A·B·C+·C등급)로 세분화된 것도 특징이다. 앞으로는 A+를 받은 금융회사는 예보료를 10%, A는 7% 할인받을 수 있다. C, C+를 받으면 그 반대다. 예보의 시뮬레이션 결과, 등급 세분화로 예보료가 전보다 늘어난 금융회사는 전체 1~2%에 못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등 각 업권별 특성에 따라 자본 적정성, 수익성 등 재무평가 배점을 달리하고 재무평가 지표를 교체하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는 2021 회계연도 평가부터 적용된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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