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의 '사전유언장'으로 불리는 정상화·정리계획(RRP)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RRP 제도는 금융 체계상 중요한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하거나 도산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RRP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산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관련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오는 7월부터 3개월 내에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수립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원회에 6개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감원에 제출 전 반드시 이사회 의결도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경각싱믈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