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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생선수, 운동부 제한 및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한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1:00

서울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예방 및 근절대책 공개
올해 전수조사 실시, 개학 후 세부수칙 적용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폭력 수위가 높아 전학 조치를 받을 경우 체육특기자 자격도 박탈한다. 대회출전불가, 입시불이익 등으로 사실상 선수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징계라는 점에서 만연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2020.11.25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받게 된 학생선수는 조치사항에 의거해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일정 기간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된다. 제8호(전학) 조치를 받은 중·고등학생은 체육특기자 자격을 잃게 된다.

특히 중학교에서 전학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들은 고등학교 입학 시 체육특기자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동부 활동이 제한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운동선수로서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못지 않게 강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폭력·성폭력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학생선수 기숙사를 학생선수가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기숙사로 탈바꿈하기 위해 운영 규정을 전면 재정비한다.

학교장은 입사생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성)폭력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학생선수 기숙사 내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는 즉시 분리조치에 따라 퇴사조치 되고 기숙사 입사가 제한된다.

오는 5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기숙사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된다. 학생선수 기숙사 사감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증진과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특별 인권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7월에 실시하는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올해는 3월 2일부터 19일까지 관내 모든 초·중·고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신고된 사안은 철저한 조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정하고 행복한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더 이상 학교운동부 내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운동부 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새로운 학교운동부 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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