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결정 불복 후, 대웅제약 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
신청 후 3일만에 긴급 가처분 인용돼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웅제약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신청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 임시가처분 신청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나보타는 공백 없이 판매가 재개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시점까지 유효하다.
앞서 2019년 2월 메디톡스는 미국 앨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과 현지 파트너사 에볼루스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대웅제약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21개월간 금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가 임시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3일만에 이를 인용한 것이다.
ITC 판결 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60일간 유지되는 공탁금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공탁금은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이 가처분을 신속하게 인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