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과도한 통행요금 논란이 일고 있는 일산대교의 통행료 조정을 위해 일산대교㈜와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15일 오후 일산대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용우 국회의원, 홍정민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인천2호선 일산연장 확정을 위한 건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021.02.16 jungwoo@newspim.com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오후 김포시 감암로 일산대교㈜에서 열린 '일산대교 통행료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것"이라며 "경기도가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상혁·김주영·박정·윤후덕·이용우·한준호·홍정민 국회의원,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 권중각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최봉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투자사업을 통해서 연금의 내실화와 건전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이 일부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금 조달을 합리화해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연 국민연금관리공단 인프라투자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경기도와 기본적으로 협의,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의 일산대교는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지난 2008년 5월 개통했다.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가 1000원이었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지분인수 이후 금융약정을 변경한 실시협약으로 통행료를 2차례 인상해 현재 통행료는 경차 600원, 소형(1종) 1200원, 중형(2·3종) 1800원, 대형(4·5종) 2400원이다.
1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당 652원을 받는 셈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가량 비싸다. 이로 인해 "일산대교가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높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도는 국민이 내는 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요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통해서도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현실적인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고민해 왔다. 도는 이달부터 ㈜일산대교와 통행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과 고양, 김포, 파주 등 3개 지역 시장, 시의원, 도의원 등의 통행료 조정 요구가 많았던 만큼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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