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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 민원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위반 '벌금형'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2:03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2:03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앞으로 보험료 등을 되돌려 받아 주겠다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보험 민원대행업체가 줄어들 전망이다. 법원이 이런 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을 부과했다.

15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019년 12월 보험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7월 남부지검도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식 재판 결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일 보험 민원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민원대행업체는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소비자의 민원제기를 부추기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해왔다. 특히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하고 10만원의 착수금 및 환급금의 10%에 달하는 성공보수를 요구·수령하는 등 불법적 영업을 지속해왔다.

생·손보협회는 이번 선고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가 민원대행업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며,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민원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2021.02.15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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