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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104곳 산행 금지

기사입력 : 2021년02월14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4일 20:56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5일부터 석달간 국립공원 104개 탐방로 입장이 전면 통제된다. 산불 위험이 적은 474개 탐방로는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07개 구간(총 길이 1998㎞) 가운데 봄철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104개 탐방로를 오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3개월간 출입을 전면통제한다.

전면통제되는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을 비롯한 104개로 구간 총 길이는 435㎞다. 29개, 길이 259km 탐방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해 부분 통제된다. 또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을 비롯한 나머지 탐방로 474개 구간(길이 1304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감시카메라 119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412대를 이용하여 산불 예방 및 감시를 강화한다. 만일 산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진화 작업을 위해 진화차량 68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속초=뉴스핌] 이순철 기자 = 살악산 국립공원 [사진=설악산사무소] grsoon815@newspim.com

아울러 무인기(드론) 32대를 활용해 국립공원 취약지 및 경계에 위치한 마을의 소각행위를 감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등 효율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펼친다.

특히 국립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과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립공원에서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의 대부분은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다"며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국립공원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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