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도개선방안 권고...6~7월께 개편안 확정
실태조사 및 TF 구성...각계각층 의견 반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6~7월 중 확정하겠다고 9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선뿐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 질을 높이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핌=김아랑 미술기자] |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에는 크게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
권익위의 유력한 권고안 기준으로 하면 10억원 아파트 매매시 현재 900만원인 중개수수료는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증금 7억원 아파트 전세는 56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 (가칭)'를 2월말부터 구성·운영한다.
TF에는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토부는 3월초 연구용역을 착수해 실태조사 및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에 들어가고 6~7월 중으로 최종 개선안 확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