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주도의회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제도교육청 산하 기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제주도의회] 2021.02.08 tweom@newspim.com |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966건으로 연간 1000건 가량의 성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제주지역 역시 85건이 발생했다.
성범죄의 51%인 2027건은 '불법 촬영' 범죄로 불법 촬영의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화장실 상시점검체계 구축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교육과 홍보 등을 담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사이버상으로 유포되거나 저장, 전시돼 2차와 3차 등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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