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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사업 신설…기업당 최대 5억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2:00

두 차례에 걸쳐 총 35개 과제 선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사업을 올해부터 신설하고 이달 5일 사업공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서비스 분야에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새로운 고객과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솔루션 개발사업)이다.

스마트서비스 솔루션(예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02.04 jsh@newspim.com

지난해 신설된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솔루션 보급사업)'과 함께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시작됐다. 올해는 두 차례에 걸쳐 총 35개 과제(1차 24개, 2차 11개)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과제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특정기업들의 현장수요에 기반하는 수요기업 매칭형 ▲중소기업들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공급기업 단독형 ▲공급기업 간 협업 개발을 지원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분해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 즉시 적용이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수요기업 매칭형에 대해서는 평가 시 우대(가점부여)한다. 또 기업 간 협업과 기술 간 융·복합을 필요로 하는 컨소시엄형은 최대 '참여기업수×5억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서비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을 발굴·개발할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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