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동구가 야간과 휴일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을 단속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위반신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대전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야간·휴일 단속반'을 운영한다.
대전 동구청 전경 [사진=동구] 2021.02.03 rai@newspim.com |
최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운영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단속반은 주요 집단감염 발생 시설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 체육시설 등 분야별 구청 관계자와 당직 근무자, 경찰 등으로 꾸려진다.
위반행위 단속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유형별 위반행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황인호 구청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야간·휴일 시간대의 방역 공백을 없애고 경찰과 행정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현장 대응팀을 활용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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