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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전세임대 2500가구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09:12

계약기간 2년...최대 20년까지 거주
전세보증금 최대 1억3500만원까지 지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2500가구의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입주자격은 공고일인 1월 21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가구 기준 431만원)이하이고 자산기준(총 자산 2억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공고에는 1순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뿐 아니라 2순위(월평균 소득이 소득기준 70% 이하) 가구도 모집해 많은 다자녀가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순위 내에서는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가점을 부여해 순위를 결정한다. 기준은 ▲자녀수(최대 5점) ▲현 거주지 상태(최대 2점) ▲필수 설비기준(최대 2점)으로 구성했다.

전세보증금 지원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은 최대 1억3500만원, 광역시는 1억원이며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전세가격 상승 지역은 전년대비 500만~1500만원 상향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서 연 1~2% 금리 수준으로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p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고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재계약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7일까지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3월부터 순위별로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입주대상을 확대해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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