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캄보디아 이중과세방지협정 발효…기업 세부담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09:39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09:47

고정사업장 소득만 과세…배당·이자소득세 14%→10%↓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과 캄보디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정식 발효됐다. 앞으로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고정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현지 과세하는 등 세부담이 완화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 25일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이 기업투자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서명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이 이날 정식 발효됐다.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새로운 협정이 적용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소득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세금을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만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려면 사무실·공장·지점·건설현장은 9개월, 자원탐사·개발 지역은 6개월 이상 유지돼야 한다.

건설소득의 경우 건설현장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활동만 과세대상이 된다. 이번 조약에서는 건설활동과 관련된 과세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도 명시했다. 배당·이자·사용료소득은 기존 캄보디아 세율인 14%보다 낮은 10% 세율을 적용토록 해 우리기업의 현지 세부담을 낮췄다.

국제운수소득의 경우 국제항공소득은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가능하다. 국제해운소득은 소득발생지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캄보디아 국내세율 14%의 절반인 7%만 적용되도록 했다.

또 캄보디아 과세당국이 우리나라 기업이 캄보디아에서 납부할 세금을 감면할 경우 감면된 세액에 대해서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도 허용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낮은 세율 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세협력 채널을 신설해 과세당국간 상호합의, 조세정보교환, 징수협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세조약은 우리 국민들에게 조세분야에서의 혜택을 부여한다"며 "한-캄보디아간 투자 등 경제교류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