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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서초서 압수수색…'부실수사' 겨냥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0:49

이 차관, 택시기사 음주폭행 의혹…경찰 '봐주기 수사' 논란
최근 블랙박스 영상 등 확보 이어 경찰 강제수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용구(57)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음주 폭행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경찰의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을 본격 정조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초동 대응 등과 관련한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1.01.26 yooksa@newspim.com

검찰은 최근 당시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인 위성항법장치(GPS) 자료를 확보했다. 또 피해자인 택시기사가 제출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이 차관의 폭행 장면 영상을 복구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이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지난 2020년 11월 11일 확인하고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최근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당초 경찰은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같은 해 12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이에 현장상황,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해 폭행 혐의를 적용했으며 발생보고 이후 입건 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돼 공소권 없는 사안으로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밤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 도착해,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단순 폭행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대검찰청에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당시 수사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조만간 이 차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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