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조례 시행 전 공무원 가족 허가 신청…서천군, 악취저감 미흡 등 불허
[서천=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서천군 마서면 당선리 주민 등 40여명이 지난 21일 비가 오는 가운데 서천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축사신축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가축사육 제한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일부 공직자가 배우자 등 명의로 신축 축사허가 신청건에 서천군 계획위원회가 신축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주민들이 허가 반대를 요구하기 위해 이뤄졌다.
마서면 당선리 주민 등 40여 명이 21일 비가 오는 가운데 서천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축사신축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다. 2021.01.22 shj7017@newspim.com |
신축 축사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서천군 A사무관 배우자는 장항읍 옥산1리에 지난해 10월 29일자로 산 17번지 일원 1967㎡에 축사를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B주무관 배우자와 가족 등 2명은 지난해 11월 19일자로 마서면 당선리 106-14번지와 106-9번지에 각각 4511㎡ 규모의 축사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3곳 모두 지난해 10월 30일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입법 예고하고 지난해 12월 21일 공포·시행되기 이전에 신청한 것으로 사전에 조례를 인지해 허가를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일자 A 사무관은 지난 13일 오후 3시께 옥산1리 이장을 통해 '철회' 입장을 밝혔고 B 주무관은 2필지 가운데 1필지(106-14번지)에 대한 '철회'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천군계획위는 마서면 당선리 106-9번지와 서천읍 삼산리 1120-3번지 등 2건의 축사 개발행위 건을 최종 불허했다.
철회를 하진 않은 1곳 마서면 당선리 축사신청의 경우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한 사업계획 미흡(사업부지 1km내 라온제나 음식거리 음식점 및 숙박업소 이용자에 대한 악취로 인한 이용불편 초래) △주민의 삶의 질 악화 △송내천 멸종위기종 등 410종의 동식물 서식 등을 주된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곳은 국립생태원이 지난 2018년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생태조사에서 송내천 일원에 천연기념물 수달과 멸종위기2급 금개구리, 천연기념물 수리부엉이, 천연기념물 새호리기 등의 동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1리 우희선 이장은 "군 계획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청정마을에 해당되는 어떠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주민들과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박래 서천군수가 집회 현장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있다. 2021.01.22 shj7017@newspim.com |
노박래 서천군수가 이날 집회 현장을 찾아 주민들에게 일일이 인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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