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5000만원·법인 총자산의 30% 한도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1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계획을 확정, 연 1% 미만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가속화와 고령화, 저출산, 코로나19 등 대내외 농어업 환경 다변화와 어려움에 놓인 농어업인에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10.18 shj7017@newspim.com |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유통 및 가공 사업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해 3.03%(고정가산 2.4%+변동CD 0.63%) 금리를 확정한 바 있다.
이중 2.4%를 도가 이차 보전, 농가(업체)는 0.66%의 이자만 부담(2021년 1월 현재 기준금리)한다.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는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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