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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고농도 미세먼지 뚜렷한 완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2: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완화 효과가 확인됐다.

줄어든 미세먼지의 65%가 정책에 따른 효과로 분석됐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

19 환경부에 따르면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 1일~2021년 3월 31일) 시행 첫 달인 2020년 12월의 초미세먼지 상황과 주요 이행성과에 대한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고 국민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했다.

먼저 2차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4㎍/㎥으로 2019년 12월 26㎍/㎥ 대비 약 8%(25.8→24.1㎍/㎥) 줄었으며 직전 3년(2017~2019년) 12월 평균농도 27㎍/㎥ 대비 약 11% 개선됐다.

또한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10일로 2019년 12월 대비 4일 증가했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5일로 2019년 12월 대비 2일이 감소했다.

2020년 12월 한 달간 추진된 2차 계절관리제 정책과제의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 특히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과 석탄화력발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실적이 컸다.

원격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137개 사업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2019년 12월 대비 약 4571톤으로 책정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 대비 약 1만 982톤(44.8%)을 줄였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은 전국의 총 60기 중 일자별로 12기에서 최대 17기를 가동정지하고, 26기에서 46기에 대해서는 최대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통해 감축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원격굴뚝감시체계(TMS) 자료 분석 결과 2019년 12월 대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약 1836톤 줄었고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이전인 2018년 12월 대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약 5254톤(59.8%)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1.19 donglee@newspim.com

이밖에 선박 저속운항제도 운영,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간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최대 약 3만1857톤 저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효과 분석도 수행했다.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에 띠르면 국내 배출량 감축으로 인해 한 달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감소폭은 약 1.1㎍/㎥로 관측된 개선폭(1.7㎍/㎥)의 65%를 차지했다.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이 없었을 경우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농도는 관측된 값보다 1.1㎍/㎥ 더 높았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국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2일 줄고 일평균 36㎍/㎥ 이상 나쁨일수는 3일 늘었을 것이며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인 시간 농도는 최대 약 12.4㎍/㎥까지 높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고농도 발생 사례에서도 고농도 완화 영향을 분석‧확인할 수 있었다.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유사했던 2019년 12월 10일과 2020년 12월 11일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의 경우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2020년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다. 계절관리기간 정책 영향이 없었을 경우 2020년 12월 11일에 수도권에서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난해 12월은 초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하고 정책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추위가 지나가고 대기정체 등이 발생하면 고농도 상황이 잦아질 수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계절관리제 과제별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국내외 초미세먼지 상황을 예의주시해 남은 계절관리기간 상황관리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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