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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8000억 우발채무 리스크 해소…매각작업 속도낸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3:15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3:15

두산인프라코어 중국법인 관련 소송서 승소
상반기 내 현대중업그룹으로 매각 완료 계획
FI 동반매도청구권 행사 변수 남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5년 넘게 끌어온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DICC)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의 손을 들어주면서 매각 작업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두산그룹과 현대중공업그룹은 예정대로 이달 중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올 상반기 내 인수합병(M&A)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대건설기계(위)와 두산인프라코어가 제작 생산하는 굴삭기 [제공=각 사]

두산은 지난 2011년 기업공개(IPO)를 전제로 DICC 지분 20%를 사모펀드 등에 팔았다. 하지만 기업공개가 진행되지 않자 투자자들은 DICC를 제3자에게 매각하려 했고, 두산이 이를 반대해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1심은 두산이, 2심의 투자자들이 승소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산은 인프라코어 매각을 진행했고 지난달 10일 현대중공업지주-한국산업은행인베스트먼트(KDBI)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다.

두산은 현대중공업과 협상 과정에서 DICC 소송 관련 우발채무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원칙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현대중공업이 분담하는 금액도 두산중공업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두산이 패소했을 경우 매각 대금 전부를 FI에게 넘겨줘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산도 한시름 놓은 모습이다.

이에 따라 매각작업도 예정대로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양 측은 오는 31일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거래종결 시한은 주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로, 오는 5월까지 최종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면통지로 1차 2개월간 연장될 수 있고, 양 사의 서면 동의로 2개월간 추가 연장될 수 있다.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양측은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구체적인 가격 협상을 벌일 전망이다.

매각 대상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코어의 지분 36.27%다. 지분가치는 대략 6000억원 정도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더하면 매각가는 8000억원에서 최고 1조원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선협사대상자 선정 당시 두산인프라코어의 시가총액은 1조7000억원었지만, 현재 주가가 올라 시가총액이 1조8000억원을 넘는다.

다만 FI가 보유하고 있는 동반매도청구권 조항이 변수로 남았다. FI 측은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DICC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산 측은 "DICC 소송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예정대로 매각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측도 "DICC 소송 건은 인수 검토 과정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예정대로 이달 중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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