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게 핵심이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개념도 [자료=보건복지부] 2021.01.14 jsh@newspim.com |
◆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대국민 정신건강포럼 등 운영
먼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됨 없도록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믿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21년), 대국민 정신건강포럼('22년~)을 운영한다. 또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확진자·격리자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확충한다. 정보제공, 자가검진, 서비스 연계를 국민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가관리법도 개발·보급('22년~)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부처가 소관 영역에서 대상 국민에게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 건강서비스 제공 [자료=보건복지부] 2021.01.14 jsh@newspim.com |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우선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21~)을 추진한다. 정서적 소진을 경험한 교직원·학교관리자 등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이해·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9개소)에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심층 상담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직자·실직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20. 8개소→'21. 13개소)에서는 고객의 폭언·폭행,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근로자의 정신건강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취약노인을 위해서는 개별상담과 위기개입 지원, 자조모임 등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기반도 구축한다.
우선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자원동원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피해 국민 대상 효과적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전문적인 재난 심리지원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현재 2개소에서 2023년까지 7개소로 확충한다.
◆ 정신질환자 조기 발굴 지원…올 하반기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 실시
이와 함께 정신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우선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굴해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 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정신질환 조기 발견-맞춤형 치료-지속 치료를 통한 회복 지원 [자료=보건복지부] 2021.01.14 jsh@newspim.com |
또한 동네 의원을 활용해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실시('21. 하반기)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도 보장한다.
먼저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지정('21~'25)한다. 또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제도화('23~)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히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가 위한 치료 친화적 환경도 조성된다.
우선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21~'23)하고,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도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22)한다.
또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해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 진행을 예방한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범사업에 따라 제도화('23~)해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5년까지 548개로 확충한다. 복지부, 국토부가 협력해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