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오염물질 사전 감시 확대...공기·소음 등 관리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3:13

환경부,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본격 추진...환경건강 안전망 구축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전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피해 등에 대응을 쉽도록 유도한다.

또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 정책 및 기관의 견고화를 추진한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년)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환경보건종합계획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환경보건정책의 목표와 실천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기본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한국형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노출 관리 강화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능력 강화 ▲환경보건시스템 견고화의 4개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1.14 donglee@newspim.com

◆ 환경유해인자의 사전 감시 강화

신규 유해인자 등 혹시 모를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인자-지역단위를 더욱 꼼꼼하게 조사·감시할 계획이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조사항목을 2020년 30종에서 2030년 100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실제 노출된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착용가능(웨어러블) 첨단 측정장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027년까지 1617억원을 투입해 신규 연구개발(R&D) 등으로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소음과 같은 주요 유해인자의 건강영향은 물론 기후변화, 나노물질·미세플라스틱·미생물 등 잠재적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영향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난개발·교통 밀집지역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확대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지역별 환경피해 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등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건강감시 또한 강화된다.

특히 향후 도시·택지 개발사업 등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경우 건강과 관련된 항목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관리 강화

실내공기를 비롯한 생활 속 불편·위해 요소를 적극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별 실내공기질의 법적 관리 수준을 차등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신축 공동주택 공기질의 권고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실내 라돈 고농도 지역과 시설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감형 소음·진동 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소음 실시간 자동측정망을 확대하고 공사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제재를 하며 옥외행사에서 사용하는 확성기 등 이동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빛공해 관리를 위해서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보급하고 스마트 조명 등 빛공해 관리 신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화학물질 평가와 산업계 관리를 강화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허가·제한·금지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현장 이행력 제고를 위해 산업계 대상 현장 밀착형 1대1 상담(컨설팅)을 비롯해 유해성 시험자료를 생산하고 저가로 제공하는 등 화학물질 등록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취약·민감계층을 위한 맞춤형 환경보건 서비스가 보다 확대된다.

어린이용품 내 유해인자 감시를 강화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노인 등을 위해서는 생활용품 화학물질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주거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측정·진단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타 저소득층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실내환경 상담(컨설팅)‧개선 사업도 확대한다.

◆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능력 강화

통합 환경오염 피해 대응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석면, 환경오염피해를 비롯해 피해 종류별로 달랐던 전담부서의 기능을 통합해 가칭 '환경보건문제 전담 상담 창구(핫라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내용과 범위도 전향적으로 확대된다.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 피해 구제 시 합리적 수준의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후관리 등 피해자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보다 적극적인 환경오염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피해규모·심각성·지속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우선 구제를 실시하고 선제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구제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할 계획이다.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 설치 등 책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 환경보건 시스템 견고화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의 역할도 강화된다.

'환경보건법' 개정(2020년 12월)으로 지자체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강화됐다. 이에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보건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역 환경보건계획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도 지정·운영된다.

끝으로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이 보다 강화된다. 분산된 환경보건 조사·연구를 통합하기 위해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며 환경보건센터 기능도 강화(연구형→정책지원형)된다.

또한 전문가, 민간, 일반인도 환경보건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점진적으로 구축·공개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립한 계획"이라며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 및 저감 관리, 민감·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