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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원순 피해자' 성폭행한 비서, 징역 3년6월…"재판부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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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술취한 피해자 성폭행한 혐의…징역 3년6월 법정 구속
피해자, 선고 직후 "재판부에 경의…2차 가해 멈춰달라" 호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한 전직 시장 비서가 1심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는 선고 직후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0)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정 씨는 이날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 채취 결과물에 피해자 DNA만 검출되고 정액이 검출이 안 됐으나, 피해자가 깬 후 30분 동안 사워를 했고 유전자 감정 의뢰가 범행 발생 후 며칠 뒤에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도 준강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또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자신의 범행에 의한 것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본적 원인은 이 사건"이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정신과에 처음 내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같은 달 15일경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전인 5월 4일경 작성된 심리평가 보고서에는 오랫동안 신뢰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한 배신감이나 수치감, 억울함, 사회적 관계에 스스로 과민하게 반응하고 위축되어 있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PTSD를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시장이 야한 문자나 속옷 차림의 사진을 보냈고 성관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는 여러 진술들이 있었다"며 "이런 진술을 비춰볼 때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근본적 원인은 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냈다는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2020.07.13 dlsgur9757@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4월 14일 술에 만취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측은 재판에서 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직접적인 간음이 없었고 피해자의 PTSD 장애가 자신의 범행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재판부가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게 대부분인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일침을 내려주셨다"고 평했다.

이어 "피해자가 박원순 시장 사건과 관련해 고소를 했지만 법적으로 피해를 호소할 기회를 잃게 됐는데,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을 해주셨다는 게 피해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실형 선고, 법정 구속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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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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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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